건설 관련 분쟁(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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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32) 

송인욱 변호사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상법 제57조 제1항의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도 그렇습니다. ​


2. 예를 들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구성원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탈퇴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줘야 하는 의무와 같은 지분환급 의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따라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시(2016. 7. 14. 선고 2015다 233098)를 통하여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인 대표회사가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으로 탈퇴 조합원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내지 지분환급 청구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조합채무를 면책시켰는데, 위 3.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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