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5)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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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5) 

송인욱 변호사

1. 물적 공제 중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하여,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함)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모두 포함됩니다(상증세 법 제18조 제2항).

2.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상증세 법 시행령 제1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업종은 각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증세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유요건, 대표이사의 재직 조건, 나이, 가업 종사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영농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농 상속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하여 영농 기간, 거주 요건 등에 대하여 상증세 법 제16조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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