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적 공제 중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하여,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함)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모두 포함됩니다(상증세 법 제18조 제2항).
2.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상증세 법 시행령 제1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업종은 각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증세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유요건, 대표이사의 재직 조건, 나이, 가업 종사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영농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농 상속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하여 영농 기간, 거주 요건 등에 대하여 상증세 법 제16조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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