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후자는 일괄 공제라 함)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일괄 공제와 병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증세 법 제21조).
2.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만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일괄 공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상증세 법 제21조 제2항).
3.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 공제를 합한 상속 공제를 감한 후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데, 물적 공제는 가업상속 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및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이나 영농 상속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인 경우 가업 상속과 영농 상속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등은 상증세 벱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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