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의 효력범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면책허가까지 받은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세, 벌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면책허가를 받았어도 여전히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기죄 등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고,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유죄판결에 기해 쉽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파산신청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은 2019. 7.경 채무자가 태국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하기에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채무자는 약 한달 뒤 사업진행이 늦어진다면서 수익금과 함께 원금 2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채무자를 신뢰하게 된 고소인은 약 한달 뒤 채무자가 다시 2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자 곧바로 채무자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처음 몇 달은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의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의 부채가 상당했고 재산도 거의 없었기에 파산 및 면책이 허가될 경우 고소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매우 적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투자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며 주영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주영재 변호사는 파산 사건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자료를 분석해 채무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부채가 상당했고,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지 않고 채무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주영재 변호사는 채무자가 변제자력 및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해 3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
경찰은 주영재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도 채무자를 정식기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채무자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왔고, 채권자는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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