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여러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보석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2021. 1.경부터 바를 운영하면서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딜러 등을 구비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수수료 등을 챙기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2021. 5.경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환전이나 경품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 후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주영재 변호사에게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이미 다수의 증거를 압수했고 공범들이 자백하고 있어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 및 아내가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결정 당일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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