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준강간- 무혐의취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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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준강간- 무혐의취지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공)준강간- 무혐의취지 불송치결정 

이현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취지)

마****

의뢰인은 학교 같은 동아리 여자 선배와 술자리후 바래다달라고 하여 집가지 바래다주었는데 여자선배가 집에 가는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유혹하였고, 집에 데려다주자 물마시고 가라고 들어간 후 먼저 키스를 하여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여자선배가 콘돔도 복층에서 가져왔고 아무런 강제가 없이 자의에 의해 오히려 여자선배의 적극적인 유혹으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함께 잠듬.


그런데 여자선배의 남자친구가 그 방에 들어와 두명이 함게 옷을 벗고 잠든 것을 보고 격분하여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의뢰인과 여자선배의 머리와 얼굴과 온몸을 퉁퉁붓고 머리가 터지도록 상해함.


그러자 여자선배는 자신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준강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준강간죄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됨.


일단 술마시고 온 길가의 cc tv와 건물 입구의 cc tv를 확인하여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당시 술을 함께 마신 참고인들에게도 당시 피해자와피의자의 술마신 상태를 조사하여 신빙성을 확보함. 술마신 영수증등으로 각자 마신술의 양도 유추함.


조사도 성실하게 받았으나 보다 수사기관의 심증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함. 피해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의뢰인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됨.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오고 제반증거로 비추어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급습으로 인해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범죄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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