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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집행유예 1년

인****

군대의 동기들끼리 군대 내에서 싸운 사건이나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동기의 철제손잡이로 때린 것이라 특수상해로 의율되고 제대했으므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됨.


특수생헤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의 거주지는 대전이라 합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최대한 피해자측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도록 의뢰인의 가족들을 코치하여 결국 합의를 이루어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아무런 전과나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해회복이 되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후변론으로 진행함.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선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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