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지정폐기물 수거직으로 일했고 그 거래금액을 계좌이체나 현금수령, 카드결제, 폐유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함. 지정폐기물 수거의 경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거래처가 많아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달에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외부에서 업무를 보게 됨
매일 일지가 들어갈 때 잔액이 맞아야 하기에 고용인인 자신의 카드로 결젤를 맞추고 추후 자신이 수령하는 형식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 사장의 요구로 폐유공제한 내역도 있으며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결제의 경우 의뢰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한 경우도 있는 등 의뢰인이 피의자로 횡령한 금원은 없고 횡령의 고의도 없음에도 장부상 기재금액과 실제 현금수령액(카드결제금액은 제외됨)과의 격차를 이유로 횡령죄로 10년치를 모아서 1억원가량 고소함.
이런 경우 처음 조사가 중요하기에 모든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첫 조사이전에 고소사실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증거자료와 함게 제출하고 수사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탄핵하였음. 피의자 본인이 심근경색 및 뇌출혈의 위험성이 있어 가족이 신뢰고나계인으로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해 해명함. 추가증거자료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함.
고소인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고소인 측이 추가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추측에 의한 고소임이 확인됨. 3달만에 횡령의 고의가 없고 횡령이 확인된 바 없다는 점으로 무혐의취지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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