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성매매 수사는 성매매업소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여청계 등에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면서 필요적 공범인 성매수자를 함께 수사하고 입건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해 처분하는 것(존스쿨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이 보통의 수순입니다.
보통 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나 지방경찰청의 풍속팀의 경우 이전에는 관할구역이 여러개에 걸쳐있거나 업소규모가 대규모라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사했는데 최근에는 그 수사범위가 상당히 넓어져 상당히 많은 업소들을 경찰청 풍속팀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거나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경우 수사기법이 꼼꼼하여 보통은 중시하지 않는 횟수 등도 경찰서보다 증거를 더 꼼꼼히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진술을 허위로 할 경우 상당한 곤란함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송치는지방경찰청 소재지가 아니라 업소소재지(범죄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기에 검찰청마다 평면비교가 가능해 경험이 짧은 검사에게는 경찰청 송치사건이 경찰서 송치사건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도 여러사람을 여러 수사관이 동시에 소환하므로 시끄럽고 심지어는 오후 11시 30분까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환전화가 온 경우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되도록 변호사의 수사참여를 통해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수사이후 의견서 제출, 검사면담을 통해 최선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범죄의 명칭상 다른 일반범죄와 다르게 취급되는 점 등을 살펴 죄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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