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등)] 랜덤 채팅 어플, 미성년자 조건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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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랜덤 채팅 어플, 미성년자 조건 만남 

옥민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를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랜덤 채팅 어플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B씨를 알게 되었는데, B씨는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하면서 10만 원을 주면 스킨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주변 모텔에서 B씨를 만나 10만 원을 주고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이 1년도 더 지난 일을 물어 매우 놀랐으나, 거짓말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므로, 경찰에게 "B씨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미성년자여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혐의가 아닌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깜짝 놀랄 만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갑자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라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송달장소를 저희 사무실로 변경하는 한편,

  ② A씨가 이용한 랜덤 채팅 어플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에게 돈을 주고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B씨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으므로,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만을 성매매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단순 스킨십만 한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죄도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와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를 하였으나 조사를 받게 되서 보니 미성년자였던 경우인데요. 만약 상대 여성이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반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고의는 내심적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억울하게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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