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을 금융기관이 임의로 회수했을 때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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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을 금융기관이 임의로 회수했을 때 대처방안 

최승준 변호사

승소 유력

서****

1. 사건의 경위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설정, 운용하는 ‘라임 플루토-FI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에 관한 신탁계약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가 된 금융투자회사임.

한편 A는 신한금융투자와 이 사건 펀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약 3억원의 예탁금을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예탁금 전액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함.

그런데 예탁금을 지급받은 바로 직후 신한금융투자는 A의 계좌로 입금된 예탁금의 지급 기록을 삭제하고,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을 강제 매각함.

A는 신한금융투자가 임의로 회수해간 예탁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고자 함.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위 임의 회수조치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통보를 확인하지 못한채 한 예탁금에 대한 회수조치로써, 이는 착오송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를때 적법하다고 하여 그 반환을 거절함.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기초할 때 이 사건 예탁금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A에게 지급이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신한금융투자가 주장하는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 취소 주장이 타당한지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2010다47117)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에 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기초할 때 이 사건 예탁금은 A의 환매권 행사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신탁계약서 제21조 제1항

“수익자는 매월 1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 한다) 15시 30분까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환매청구일이 아닌 날에 환매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와 환매청구일 15시 30분이 경과 후 청구하는 경우 그 날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환매청구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탁계약서 제22조 제2항

“제21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5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착오송금에 관한 대법원은 판례의 법리는 아래와 같음.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은 착오로 이루어진 자금이체를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취소한 사안에 관한 판결로,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자인 A에게 입금됨 환매대금을 A의 동의 없이 입금 삭제 처리한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착오 송금 사건은 금융기관이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착오로 송금한 사건인 데 비해서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한금융투자 간 펀드의 매수·매도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착오 송금 사건은 금융기관·당사자 간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은 집합투자업자인 라임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신한투자신탁 간 관계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위 착오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 착오 송금 사건은 금융기관이 당사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원칙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사실관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4. 결론

위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가합104324 사건에서 신한금융투자는 패소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의 승소가 유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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