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계약불이행, 불가항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계약불이행, 불가항력?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노동/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계약불이행, 불가항력? 

최승준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창궐이 계약이행에 있어 불가항력의 사유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약이행 책임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사유, 이행불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경위

A회사는 B공사와 필리핀국 소재 발전기 설비 검사 용역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라고 합니다)을 2019.경에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인 2020. 2.경 중국 우한 지역에서 창궐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파된 COVID 19 VIRUS(이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를 보건⦁안전상의 이유로 필리핀국에 파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쟁점의 정리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① A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소멸되어 A회사가 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계약이 소멸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계약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3. 쟁점의 검토

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인지 여부

민법 제537조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2008다98655 판결 참조).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이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관계가 소멸하기 위하여는 이행불능의 상황이 영구적이어야 하고,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95다15087 판결 참조).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 3. 12.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 경보 등급 최고 수준인 ‘전세계적 동물간, 사람간 대량 전염 확인(pandemic)’을 선언(이하 ‘팬데믹 선언’라고 합니다)하였고, 아직 팬데믹 종료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상황인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창궐 상황 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창궐 상황은 상황발생 후 6개월 안에 종료된 것에 비추어 보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및 이에 대한 팬데믹 선언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영구적 이행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일시적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A회사와 B공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이 불가항력 사유인지 여부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① 계약 일방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②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없었으며, ③ 상황 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으며, ④ 실질적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었다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으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는 ‘①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를 초과한 수준의 강우, ② 북한의 갑작스런 무연탄 수출금지조치의 경우’등입니다.

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적 전염병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의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A회사 및 B공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그 치료 및 대응을 할 수 없고, 대한민국⦁필리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차원에서 그 치료 및 대응을 해야하는 수준의 전염병인 점,

③ 코로나 바이스러스 창궐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전염병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없었던 점,

④ 이에 대하여 A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리핀국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점,

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일전의 유사한 신종인플루엔자 및 메르스 상황과는 다르게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신약개발 등을 통한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이며, 전세계 각국이 상황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되기는커녕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점,

⑥ 그나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전세계 각국의 평균적 상황 보다 나은 통제상황이나, A회사가 근로자를 파견해야 하는 필리핀국은 대한민국의 상황보다 현저히 나쁘고, 필리핀국의 보건 수준은 전세계 평균적 보건 수준에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⑦ 일전에 대법원은 국제통화기금의 국제구제금융을 받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상황이 불가항력적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전세계적 상황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역적, 국지적 상황인 점,

⑧ 또한 대법원은 태풍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악화 상황의 경우도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경제위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적 상황이 아닌 지역적, 국지적 상황인 점,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선언을 할 정도로 전세계적 상황으로 아직 그 상황이 종료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없는 점,

 이 정도 수준의 전염병 창궐은 수년백만에 한번 존재할 확률을 가진 낮은 발생 가능성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 2. 28.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건설정책과)’를 통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위의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불가항력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4. 결론

위 사안에서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A회사에게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드렸고, A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B공사와 협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되었습니다.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승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