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계약불이행, 불가항력? | 손해배상 | 로톡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계약불이행, 불가항력?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노동/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계약불이행, 불가항력? 

최승준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창궐이 계약이행에 있어 불가항력의 사유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약이행 책임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사유, 이행불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

1. 사건의 경위

​

A회사는 B공사와 필리핀국 소재 발전기 설비 검사 용역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라고 합니다)을 2019.경에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인 2020. 2.경 중국 우한 지역에서 창궐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파된 COVID 19 VIRUS(이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를 보건⦁안전상의 이유로 필리핀국에 파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2. 쟁점의 정리

​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① A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소멸되어 A회사가 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계약이 소멸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계약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3. 쟁점의 검토

​

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인지 여부

​

민법 제537조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2008다98655 판결 참조).

​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이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관계가 소멸하기 위하여는 이행불능의 상황이 영구적이어야 하고,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95다15087 판결 참조).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 3. 12.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 경보 등급 최고 수준인 ‘전세계적 동물간, 사람간 대량 전염 확인(pandemic)’을 선언(이하 ‘팬데믹 선언’라고 합니다)하였고, 아직 팬데믹 종료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과거 유사한 상황인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창궐 상황 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창궐 상황은 상황발생 후 6개월 안에 종료된 것에 비추어 보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및 이에 대한 팬데믹 선언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영구적 이행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일시적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A회사와 B공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이 불가항력 사유인지 여부

​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① 계약 일방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②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없었으며, ③ 상황 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으며, ④ 실질적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었다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고,

​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으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는 ‘①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를 초과한 수준의 강우, ② 북한의 갑작스런 무연탄 수출금지조치의 경우’등입니다.

​

​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적 전염병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의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점,

​

②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A회사 및 B공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그 치료 및 대응을 할 수 없고, 대한민국⦁필리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차원에서 그 치료 및 대응을 해야하는 수준의 전염병인 점,

​

③ 코로나 바이스러스 창궐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전염병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없었던 점,

​

④ 이에 대하여 A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리핀국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점,

​

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일전의 유사한 신종인플루엔자 및 메르스 상황과는 다르게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신약개발 등을 통한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이며, 전세계 각국이 상황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되기는커녕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점,

​

⑥ 그나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전세계 각국의 평균적 상황 보다 나은 통제상황이나, A회사가 근로자를 파견해야 하는 필리핀국은 대한민국의 상황보다 현저히 나쁘고, 필리핀국의 보건 수준은 전세계 평균적 보건 수준에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

⑦ 일전에 대법원은 국제통화기금의 국제구제금융을 받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상황이 불가항력적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전세계적 상황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역적, 국지적 상황인 점,

​

⑧ 또한 대법원은 태풍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악화 상황의 경우도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경제위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적 상황이 아닌 지역적, 국지적 상황인 점,

​

⑨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선언을 할 정도로 전세계적 상황으로 아직 그 상황이 종료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없는 점,

​

⑩ 이 정도 수준의 전염병 창궐은 수년백만에 한번 존재할 확률을 가진 낮은 발생 가능성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 2. 28.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건설정책과)’를 통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결국 위의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불가항력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

​4. 결론

​

위 사안에서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A회사에게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드렸고, A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B공사와 협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되었습니다.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승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