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고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빚이 더 많아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결정을 했다면 상속포기 결정 심판문을 받기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고인의 상속재산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상속포기를 했다하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상속포기 무효가 되고 고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고인의 상속재산인지 모르고 사용했다가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고인의 예금은 물론, 보험금, 채권, 임대차 보증금, 고인 재산의 명의변경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방식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및 연장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인이 자신의 재산상태를 목록화해 사망 전 상속인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면 간단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개월내에 전체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한 공동 상속인이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기간 연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닿질 않아요."
공동 상속인이 만일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 별거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경우 특별 대리인의 선임 청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무적으로는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청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사고를 당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만일 상속인이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황 등이어서 3개월내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기간 연장 허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연장 허가청구 절차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 관할 가정법원에 담당검사 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에 있는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채권자 등이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 연장 허가 청구는 반드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 (즉, 3개월 이내) 에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한정승인 신청했다가 상속포기로 바꿀 수 있나요?
한정승인은 고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채무가 있긴 하지만 고인이 남긴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난 뒤 추가로 고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한정승인 신청을 취소하고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한정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취지변경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을 다시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제목은 한정승인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상속포기 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채무와 재산상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입니다.
또 상속인의 사정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 기일을 넘길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기간연장허가청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고인 사망후 재산 정리를 하고 상속인들과 협의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훌쩍 가버려 기간을 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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