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30)
건설 관련 분쟁(30)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건설 관련 분쟁(30) 

송인욱 변호사

1. 공동수급체 내부의 세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동 운용 협정서 등에 공동 원가 분담금 정산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각 현장소장으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의'나 최고의사 결정 기구인 '시공 운영위원회'의 검증이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사비 증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에 공정하고 원활한 분담금 정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가 있을 뿐인바, 그 자체가 공동 원가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대법원은 '공사비 증가에 관하여 기술분과위원회 또는 시공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혹은 일부 승인 내지 불승인 결정 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는 공사비가 증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하여 갖는 공동 원가 분담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실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공동 원가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3. 2. 28. 선고 2011다 79838 판결).​

3. 위와 같은 사안에서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검증 결과나 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여 기술분과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하거나 시공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공사원가에 대하여만 원가 분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위원회의 검증 결과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만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공사비용을 지출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나치게 높은 단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관 주의를 못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채권은 조합채권으로서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판단한 사례(2014. 10. 22. 선고 2012가합 76206 판결)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