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포스팅! 오늘은 협박죄에 대한 A to Z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 후기를 통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일전에 포스팅했던 특수폭행죄, 기억하시나요? 폭행죄(단순폭행)와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꼭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고 생각보다 흔하게 질문하시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변호사 실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사실 살인죄까지 진행하고 있다보니 없는 사건이 없는데요~! 협박죄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조금 무섭지만 특수협박죄 사건인데요! 특수협박죄는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협박죄 사건에서 태연법률사무소는 협박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갑씨는 을씨와 친밀한 관계인데요. 술기운에 싸움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집안에서 싸움이 났고 서로 술에 취한 상태라 쿵쾅쿵쾅 하는 싸움이 벌어졌고 을씨는 갑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을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요! 사실 갑씨는 매우 유명한 유명인인데요, 갑씨는 억울하다며 재판에서 무죄취지의 주장을 했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런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이에 더 쉽게 발생하는 협박죄~ 이 정도 수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너 죽여버릴꺼야!!" 등등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협박죄, 가장 많은 질문
경고와 협박의 차이점은?
그렇다면, 경고와 협박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경고란, 공포심을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말하는데요.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고지된 경우에는 협박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로서 불가벌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경고와 협박을 구별해보겠습니다. 조상의 천도재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대법원 200도3245)
협박이 아닌 경우
1) 고의
협박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요. 예를 들어, 경찰서에 연행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반공법위반 혐의사실을 추궁당하고 뺨을 얻어 맞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은 흥분하여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라며 항의조로 고성을 내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72도1565)
2) 해악
또한, 해악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다툼에서 언성이 커지자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여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86도638)
특수협박죄성립요건 및 처벌
위에서 협박과 경고의 차이, 그리고 협박이 아닌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단순 협박죄와 달리 특수협박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 또는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협박죄·존속협박죄에 대하여 그 방법상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특수협박죄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협박죄), 제2항의 죄(존속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6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특수폭행죄와 비슷하게 '휴대'에 중점을 두는데요.
휴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1) 휴대를 인정한 경우
피고인이 자기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공기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협박하였으나 그 공기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공기총 실탄 474개를 위 공기총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경우,…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2002도4586)
2) 휴대를 부정한 경우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볼 수 없다(대법원 85도1851)
다만 실무상 특수협박죄는 처벌되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잦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존속협박죄vs상습협박죄
협박의 죄에는 특수협박죄를 비롯하여 존속협박죄와 상습협박죄가 있습니다.
<존속협박죄>
존속협박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본죄는 신분으로 인하여 협박죄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고, 부진정신분범입니다. 또한 특수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존속협박죄
제283조 (존속협박)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6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을 경우 존속협박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A씨의 선처를 희망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습협박죄
상습협박죄는 상습으로 협박죄·존속협박죄·특수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본죄는 상습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상습협박죄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협박죄), 제2항(존속협박죄) 또는 전조의 죄(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형사전문변호사
어떤 경우라도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협박죄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거나 법률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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