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용역 개발 업무를 수행한 제 의뢰인(피고)은 4년 동안 진행한 1심이 전부 패소 후 IT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찾아와 항소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1심 판결 후 추가 증거를 찾아내어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전부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1. 당사자
원고 : 디지털 동영상 제작, 공급하는 회사
피고 : 디지털 이미지 관련 서비스 기획, 개발, 컨설팅 사업
용역 내용 : (1) 동영상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 진행
(2) 고객관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 수행
2. 본소 청구
피고가 납품한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은 쉐이커를 모델로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템플릿(동영상 제작용 프로젝트)를 적용할 경우 오류를 일으키는 등의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
피고는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이 업로드 되어 있던 인터넷 사이트 운영마저 정지시켰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음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 및 유지보수비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음
3. 반소 청구
피고는 원고와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쉐이커를 모델로 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쉐이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편집 기능,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데이터 입력 기능, 자동화된 템플릿 인식 기능 등은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당시 제공하기로 한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나 크랙된 Plug-in을 사용하여 제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였고, 위 템플릿들이 이펙트 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키며 구동이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 템플릿을 적용하여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동영상 제작을 하려 시도하였을 때 오류가 일어났을 뿐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음
4. 판결 결과
1심 판결 - 원고 본소 청구 인용, 피고 반소 청구 기각(원고 승소)
항소심 판결 - 원고 본소 청구 기각, 피고 반소 청구 인용(피고 승소)
가. 본소 청구 기각
피고가 공급한 프로그램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쉐이커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음
- 원고가 제작한 템플릿의 플러그인과 폰트 등이 충돌을 일으켜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기존에 불법 복제된 이펙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 원고가 제작한 템플릿은 불법 복제되어 오류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이펙트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유지보수비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CRM 프로그램 자체의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나. 반소 청구 인용(피고 승소)
-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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