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관 중이던 부동산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혐의로 횡령죄고 기소한 사안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도18761)
대법원이 판시한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함
2)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임
3)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4)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사변호사(민태호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판례에 따른 결론을 정리하였습니다.
1. 양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 부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이 경우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부부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횡령죄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2. 중간생략명의 신탁의 경우 - 횡령죄 부정
갑이 을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명의수탁자 을명의로 중간생략한 경우 수탁자 을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전원합의체 판결(2016. 5. 19, 2014도6992)에 의하여 을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횡령죄 및 배임죄 부정
명의신탁자인 갑이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부동산의 매수를 위임하면서 명의신탁약정까지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 을이 제3자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을이 임의로 처분하면,
1)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무죄(횡령죄 부정, 배임죄 부정)
대법원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인은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아무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20, 2011도7361)
2)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무죄(횡령죄 부정, 배임죄 부정)
명의수탁자(을) 명의는 유효(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하므로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9. 25. 2001도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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