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1)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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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1) 

송인욱 변호사

1. 상속세 산정을 위하여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산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합니다(상증세 법 제13조).

2.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 및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제외되는데,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경우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상증세 법 제60조)으로 하며,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세 법 제28조).

3.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중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

4. 또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 피상속인이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법인세법에 따른 인정 이자는 제외)나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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