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사 통신서비스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 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94,654,39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전액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2021. 7. 6. 선고(2019가단 271122 물품 대금 청구의 소) 하였습니다.
2.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원고는 통신기기 판매업, 통신장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xx. x. 경 원고의 xxx 대리점 사업과 피고의 무선 이동통신기기 판매 및 유선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8. 8. 경부터 사실상 거래 관계가 종료된 2019. 7. 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xxx 통신서비스 상품을 고객에게 현금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위 현금 판매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에서 해당 공시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이었습니다.
다. 원, 피고는 20xx 년 5월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정산하였으나, 피고가 20xx 년 x 월분 판매에 따른 거래대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지급하였고, 이후의 판매 거래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는 소장의 별지 목록 표 중 순번 19, 20, 26~29번 거래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각 603,000원(= 전문화 정책은 27만 + 5G비하인드정책추가금 30만 원 + 팀 5G 판매 활성화 추가 정책은 3만 원 + 유선목표달성금 3,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고는 위 각 순번 거래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각 550,000원(= 전문화 정책은 22만 원 + 5G 비하인드 정책 추가 30만 원 + 5G 판매 활성화 추가 정책 3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휴대전화 단말기 및 그에 결합한 이동통신사 서비스 상품 위탁판매 유사의 실질을 가지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구조, 위 정책금 수수료 항목의 명칭과 성격, 당사자 사이의 정산 분쟁 발생 이전까지 피고가 지급받아온 매월 판매수수료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내역의 구체적인 산정은 당사자들이 취급한 이동통신사인 xxx가 제시한 정책 내용을 토대로 게산해 온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할 판매수수료를 구성하는 항목 중 이 부분 ‘전문화정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피고의 휴대폰 단말기 및 xxx 통신서비스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xxx에서 정책금 지급의 조건으로 제시한 ‘전문화 정책’ 내용에 터 잡아 산정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나. 2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문화 정책과 함께 배포되는 전문화 정책 세분화 표에 의하면, 전문화정책금은, 다시 세부항목인 ① 전문화 기본, ①팀 5G 판매활성화정책금, ② 본부 인프라 정책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부분 순번 해당 단말기 모델의 5G 요금제 기변 가입 시 위 세부항목 중 ① 전문화 기본금은 해당사항이 없고, ②팀 5G 판매활성화정책금 중 전 요금제 동일 6만 원, 5G 부가상품 추가 정책 중 POOQ 2만 원, FLO 2만 원, ③ 본부 인프라 정책 16만 원으로 정책금이 구성되는데, 특히 세부항목 중 POOQ/FLO 항목 지원금은 POOQ/FLO 유치율 25% 이상의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20xx. x. 경 xxx과 xxx 사이에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2호증의 4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순번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가 종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진행한 거래에서 적용한 판매수수료와 달리, 판매 거래 당 70만 원의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라. 20xx 년 x 월 피고의 수수료 등은 20xx 년 x 월 판매수수료 110,411,200원, 원고가 지급의무를 자인하는 5g 콘테스트 상금 2,000만 원을 합한 130,411,200원(= 110,411,200원 +2,000만 원)이 되고, 20xx 년 x 월 피고의 수수료 등은 274,910,304원, 20xx 년 x 월 피고의 수수료 등은 1619,797,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20xx 년 x 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전체 현금 판매 금액 합계 699,762,900원에서, 같은 기간 발생된 피고의 전체 수수료 등 605,108,504원과 기 지급된 20xx 년 x 월 거래대금 중 3,0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미지급 거래대금은 94,654,396원(= 699,762,900원 - 605,108,504원 - 3,000만 원)이 되는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94,654,39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전액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2021. 7. 6. 선고(2019가단 271122 물품 대금 청구의 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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