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로펌으로 음주운전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회 이상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 사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 등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의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또 남다른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되기 때문에 맥주 한잔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거나 만취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되고요~ 특히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은 취소가 되는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신청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이의신청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생계를 위하여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처분을 당한 사람은 처분에 대한 취소나 감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행정심판을 하시는 경우라면 단,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라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각종 처분의 과도함, 불합리성 등 각종 부당함을 이유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사유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만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행정심판은 접수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위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이 모두 가능하니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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