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상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금주부터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올라가며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죄는 과실치상죄, 그 중에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상죄의 한 부류입니다.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먼저, 과실치사상의 죄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요. 과실치사죄는 사람의 생명을,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를 말합니다.
제 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본죄는 과실치상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과실치사죄 성립요건
그렇다면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겠죠. 이러한 경우 과실치사죄라고 부르는데요! 과실치상죄 성립요건을 알아볼까요!?
제 267조(과실치사)
과실에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과실치사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가 성립하는 경우
- 피고인이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들었는데 횡단 중에 그 타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대법원 2002도2800)
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대법원 89도108)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과실치사상의 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인데요. 주로 의료사고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실수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본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중과실치사상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보통의 과실보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체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나, 중과실치사상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① 업무의 개념
형법상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 사회성 : 업무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한 것으로, 사람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 직무, 영업같은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은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식사나 산책, 수면, 육아, 가사와 같은 개인적·자연적 생활현상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완구상 점원이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점원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계속성 : 업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회수 반복되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으로 단 1회 운전을 행했을 경우,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를 낸 경우 단 1회라 할지라도 계속·반복할 의사로 행한 것이기에 업무라고 봅니다.
- 사무 : 업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성을 가진 사무 내지 일이어야 합니다. 직업성·영업성의 유무, 공무·사무, 본무·겸무, 주된 사무·부수적 사무 여부를 불문합니다. 무면허운전행위 혹은 무면허의료행위같이 면허가 있거나 적법한 사무일 필요도 없습니다.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
본죄는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죄이므로, 본죄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또 행위자 자신이 직접 종사하는 업무 이외에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생활관계에서 예상되는 위험성을 방지할 것이 기대되는 지위의 종사자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나 보호하기에 적합치 않은 업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오락을 위한 자동차 운전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③ 업무상 과실의 내용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의의무의 범위는 법령의 형식적 기준에 한하지 않고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습상·조리상 요구되는 일체의 주의의무에 미친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A씨의 사례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A씨는 목이 부어 아프다며 찾아온 환자 B씨의 편도선절제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끝마치고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던 그 때, 환자 B씨가 돌연 사망하고 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B씨의 유가족은 의사의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며 A씨에게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 B씨의 유가족에게서 B씨가 평소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으로 힘들어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수술은 완벽했으며, 환자 B씨의 기저질환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반박하는데요. 경찰의 추궁 끝에 사전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 놓습니다.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와 같은 금기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B씨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의학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매우 잦게 발생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처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이하의 금고형으로 그 수위가 높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법학이나 의학에 무지한 평범한 환자 혹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안이기때문에 골치 아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법리적 근거에 따라 주장을 펼치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셨다면 신속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부터 방문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업무상과실치사죄 고소 실제사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가. 갑씨는 스포츠 레저활동을 하는데요, 스포츠 레저활동을 하다 업체의 과실로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갑씨 유족은 고민끝에 업체에 대하여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죄명이 바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였습니다. 사망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ㅜㅜ
나. 을씨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인데요 수술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을씨는 병원의사를 고소하게 되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거론이 됩니다.
다. 병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목줄을 사용하지 않아 반려견이 제3자를 물어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반려견 소송이 매~우 많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명쾌한 법률상담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전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사례의 A씨와 달리 자신은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을 했을 경우, 평생 자신이 해오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수천명의 의뢰인들이 상담을 진행한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상담 후기가 보증하는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민사 & 형사팀 직원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과실치상] 과실치상죄변호사 후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ce8830a454cc9ba9771d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