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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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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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되는 기준은? 

박지영 변호사

그동안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이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병역법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살거나,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된 이후로는 현역 입대 대신 대체복무요원으로 36개월 간 근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되었었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사유도 포함되지만, 개인의 신념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으므로 그 동안 무죄를 선고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전, 비종교적인 사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와 무죄는 재판부 마음에 달린 것?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으로 여러가지 판례들이 나와있는데요. 동일한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어떤 경우는 유죄, 어떤 경우는 무죄가 나오는 걸 보고, 재판부가 하고싶은대로, 마음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판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판례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판례, 현역병은 이미 다녀왔으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
과거에 군대를 다녀온 전력이 있으나, 비폭력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1.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그래서 비폭력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명확한 경위와 동기
2. 오랜기간 시민단체 활동이나 비폭력 집회에 참가하면서 신념에 대한 의사를 피력해온 점
3. 관련 활동을 하느라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점
4.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 위해 형법상 중한 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양심을 갖게 된 경위와 동기 / 이후 해당 양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고, 얼마나 오랜기간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두 번째 판례, 현역병을 거부한 사람
비종교적인 사유로 거부를 했던 사람들의 판례입니다.
한 명은 무죄, 한 명은 유죄가 나왔는데요.

1. 무죄가 나온 사람은 오랜 시간 비폭력 관련 활동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입영통지가 나와서 거부를 했는데요. 거부를 한 2달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 이후 2019년에 대체복무 조항이 생겼고, 이 조항에 따라 대체복무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조항이 생기기 전에 이미 병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기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원칙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번 사안은 특별히 과거의 법이 양심의 자유를 반하게 하는 등의 위헌적 소지가 많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특별히 소급적용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2. 유죄가 나온 사람은 비폭력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집회에서 경찰을 때려서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특정 상황에서는 물리력을 쓰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답변을 한 적도 있어서 '해당 사람의 양심은 비폭력에 맞춰져있기 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안 좋은 군대문화에만 맞춰져있기 때문에 유죄'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세 번째, 종교적인 이유로 기소가 된 사안들의 경우

1. 무죄사례 : 어린시절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유지 / 오랜 기간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왔음 / 중형에 처해달라고 했음 → 무죄

2. 유죄사례 :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9년 동안 아무런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음 → 법이 제정되자마자 부랴부랴 종교활동을 시작 → 유죄

사안을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면, 양심을 갖고 거부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동기와 경위, 활동했던 기간,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해왔는지 등을 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신 다음에 행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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