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양육하지 않은 부모, 자식 재산 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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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양육하지 않은 부모, 자식 재산 상속은? 

박지영 변호사

2019년,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사망한 이후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친모가 재산을 상속하려 해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고 피해자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피해보상금이나 자녀의 재산을 수령해간 사례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었고,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들이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이 되는 것에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현행 민법 상속법 개정을 청원하였습니다. 가칭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했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개정안에 통과되더라도 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구하라 씨 가족에게 적용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유의미한 여러 사안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민법 상속법, 무엇이 문제였을까?
구하라 씨의 친모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 가출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들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하라 씨 사망 이후 20여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 50%를 요구했습니다. 사망 당시 구하라 씨는 미혼상태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친부와 친모가 가장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친모가 50%의 상속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는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상속 자격을 상실합니다. 안타깝게도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에서도 구하라 씨의 친모가 해당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는 50%의 상속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구하라 씨의 아버지가 60%의 상속분을 인정받았고, 결국 구하라 씨의 친모는 40%의 상속분을 수령했습니다.

■ 구하라법, 핵심은 3가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민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어 기존 상속결격사유 외에 상속권 상실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법행위, 학대사실이 있으면 상속을 하려는 사람(피상속인, 법정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구하라 씨의 사안에 적용되었다면, 친모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대습상속 제도의 개정
만약 구하라 씨가 사망하기 전에 친모가 사망했다면 친모는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는 대습상속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면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결격사유 외에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도 그 배우자나 자녀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3. 용서 제도 신설
마지막으로 나온 조항이 용서제도입니다. 상속권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용서했을 경우, 상속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고인이 생전에 용서를 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살아생전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 특별히 명시적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호인 씨가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표현했던 구하라법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 개정까지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고 기존 상속법과의 충돌 여부 또한 살펴야겠으나, 해당 사안으로 깊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소개해드린 3가지 내용으로 민법 상속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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