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철구·BJ외질혜, 이혼소송 한다면 귀책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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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BJ철구·BJ외질혜, 이혼소송 한다면 귀책사유는? 

박지영 변호사

인터넷 방송인인 철구 씨와 외질혜 씨는 이혼 의사를 밝힌 뒤 각자 방송을 통해 서로에 대한 폭로전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한다고 밝혔지만, 만약 이혼 소송으로 갔다면 법원은 누구의 귀책사유를 인정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당사자 두 사람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닌 방송, 기사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불륜 관계는?

이혼 재판은 다음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철구 씨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철구 씨는 외질혜 씨가 새벽 2시에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고, 특정지역에 함께 가서 저녁 술자리를 하고 놀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질혜 씨가 특정인과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혼 소송 재판으로 갔다면 불륜 관계가 인정되었을까요?
불륜을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불륜 관계는 형사재판에서의 간통죄와 달리 직접적인 성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각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흔적이나 '여보, 자기' 같은 연인 관계에서만 쓰일 수 있는 호칭을 부르는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불륜 관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새벽에 전화를 한 것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드러난 증거가 없습니다. 전화를 한 횟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불륜 관계를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만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업무차 만난 두 사람, 불륜 사실 인정
한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와 이른 아침, 저녁 늦게 4천 회 연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10회 정도 따로 만났으며, 1박 2일 여행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불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 판례에서는 남성이 업무차 만난 것에 불과하며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업무차 알게 된 사람의 결혼 여부를 알아야 할 의무도 없고, 물어봐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남성이 유부녀인 것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둘 사이에서 남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로 보듯, 4천여 회의 통화기록이 있어야 불륜관계가 인정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적은 횟수로도 인정은 되지만, 지금 사안처럼 한두 번의 전화로는 불륜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갔다면 외질혜 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외질혜 씨는 철구 씨의 성매매, 도박, 폭행 등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심지어 폭행은 철구 씨 본인이 방송에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이 된 부분을 놓고 보자면, 철구 씨가 좀 더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혼 시 채무는 어떻게 상환해야 할까?
두 사람에겐 채무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외질혜 씨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이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도박 빚을 갚느라 채무만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채무도 외질혜 씨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했을 때 채무는 어떻게 상환하게 될까요?

만약 이 대출금이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집을 구할 용도로 쓰였다거나, 공동 생활비로 쓰였을 경우 함께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질혜 씨의 주장대로 철구 씨의 도박 빚이 맞다면 개인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를 만든 당사자가 갚아야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기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귀책사유나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세분화 되어있고 복잡하므로, 무척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이혼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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