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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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받는 방법은? 

박지영 변호사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며 부작용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 혹은 주변인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혹시 모를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 혹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백신 부작용 보상 3가지 방법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산업재해 보상금 신청
2. 국가배상
3. 국가보상


첫 번째, 산업재해 보상금(일명 산재 보상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듯 근무 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백신의 경우, 직장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예약해서 접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 증상이 생겨 일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사측에 충분히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강도의 노동을 지시하여 중증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출장 중이거나 업무 중에 과도한 노동 지시를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산재 보상금 말고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가배상입니다. 사실 국가배상 또한 산업재해 보상금처럼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때 해당 백신의 용량을 잘못 알고 투약했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등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세 번째가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국가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 국가보상,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감염병예방법 제71조 2항에 따라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백신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 입증되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람들의 사례들도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인과관계를 잘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백신 보상 판례 포스팅을 통해 설명해드릴 예정이며, 보상신청 방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백신 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얻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질 텐데요.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백신 부작용 보상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대한 기존 판례들을 소개하는 다음 포스팅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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