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지 않았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떳떳한데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이 되고, 불안함을 느껴서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던 건물에 벽돌이 떨어져서 차량이 부서졌는데, 의뢰인이 벽돌을 던졌다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다고 특정을 하였고, 이에 제가 경찰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옥상에서 벽돌을 던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불상의 층에서 던졌다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솔직한 생각으로 '도대체 검찰에서 왜 이런 부분을 무리해서 기소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벽돌을 던졌다는 것은 의뢰인이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있던 벽돌을 가지고, 밑에 주차된 차량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던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간접증거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아니고는 벽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점, 예를 들어 의뢰인 말고 다른 층에서 벽돌을 던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 어떤 곳에서도 벽돌의 투하가 가능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점에 대한 의견를 피력했고, 다행히 법원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소를 하게 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들도 몇몇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 유죄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법원 의견서에 첨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정황증거로 유죄를 내리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재물손괴를 비롯하여, 기타 내가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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