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사건, 과태료 부과 취소, 청탁금지법, 사회상규
김영란법 위반사건, 과태료 부과 취소, 청탁금지법, 사회상규
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

김영란법 위반사건, 과태료 부과 취소, 청탁금지법, 사회상규 

심제원 변호사

과태료 불처벌 결정

수****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최초 약식 결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한 이후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기간이 짧아 재판 준비가 다소 빠듯했지만 그래도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했고, 심문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과태료 부과를 기각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예비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셔야 할 점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3만원 이하의 식사 등 음식물의 제공도 금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 처벌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상규는 단순한 관례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상과 같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의 의미나 판단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사회상규는 전체 법질서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윤리 및 사회질서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관행 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관행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를 이루는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춘천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과20 결정)

이렇듯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 끝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를 받을 위기에 계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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