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변호사 겸 가맹거래사 심제원입니다.
오랜만에 프랜차이즈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합니다. 제가 대리한 쪽은 가맹본부이고, 소송을 제기한 분은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창업을 앞둔 분들은 준비없이 창업을 하다가 실패를 겪고는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실패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였는데, 이 이유를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상매출액을 부풀렸다거나 그런 정황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황이 없었기에 가맹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이 들어왔고, 조정 당시에는 구태여 반소까지 제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가 받을 돈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소송으로 가게되었고, 가맹본부에서 반소까지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본소는 전부 승소, 반소는 일부 승소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약 8,100만원을 청구하였는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을 오히려 붙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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