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하던 소년보호사건 결정이 나와서 포스팅을 합니다. 형사사건부터 수행을 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형사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왔고, 가정법원에서 처분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심리때 판사님께서 보호소년에 대해서 많이 혼을 냈습니다. 보호자도 마찬가지고요. 너가 피해를 본게 있느냐. 합의하면 전부 해결된 것이냐. 피해자가 평생 가지고 살 아픔을 생각해봤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처분을 내리지 않고 분류심사원에 심사를 맡겼습니다.
아마 판사님께서 죄명의 무거움과 뉘우치고 반성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이 서로 상충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분류심사원을 마치고, 두번째 심리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낌 점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보호소년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담담하게 지난 1년간의 과정에 대해 나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보통 소년범들이 조사나 재판때는 울다가 끝나고 부모님을 만나거나 하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 친구들이 반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 보호소년은 전혀 그런 바가 없이 조사때 울고, 뉘우치고 반성을 한 상태가 끝나고 부모님을 만나도 그대로였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충분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였다. 보호소년 약 1년간 뼈저리게 뉘우치며 살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 한번의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은 최근 그 처벌이 엄해지고 있으며,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남습니다. 주된 취지는 너가 앞으로 학교를 다니면 사람들이 너의 범죄에 대해서 분명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순간이 매우 괴로울 때도 있을 것이지만 너가 저지른 일이니 너가 감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도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동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이기에 반드시 심리치료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너의 태도를 봐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장기 소년원 송치 2년을 예상했었고, 선처를 받게 된다면 6개월의 단기 소년원 송치까지도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의 송치로 종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설사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선처를 받게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의 소년원 송치가 나오게 되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마 아직 어린 나이에 저지른 죄이니만큼 한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아무리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한다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사건의 재판부는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개월 소년원 송치는 장기 소년원 또는 단기 소년원 송치와는 달리 구분되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무조건 소년이라고 하여 선처를 해주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뉘우치지 않거나 말로만 반성을 한다고 하고 뒤에서 웃고 있는 소년들에게는 선처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선처의 필요성이 있고,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한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소년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선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호소년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고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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