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박준성 변호사'로 검색, 블로그 들어가셔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면적인 수사 돌입
(좆선일보, 김영준 사건, 윤드로 저 영상 등)
위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1.3.경 좆선일보 음란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계기는 '윤드로 저 영상 (돈다발 남 영상)'이 해당 사이트에서 대대적으로 배포된다는 점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6.경 제2의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김영준 사건' 의 소지.시청범들에 대한 수사도 위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의아니게 가지고 계셨던 몇몇분들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자수를 하셨기 때문에 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수회 수사입회한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근거 법령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지'등 처벌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로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법령이 신설.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된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지만,
성인간 음란물도 경우에 따라 크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 현재도 자신도 모르게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문인지 집중적인 압수.수색 집행단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난 단지 야동본 것뿐인데 왜 이러느냐"라며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무지'는 무혐의나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만큼, 수사대상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항변을 재판단계에까지 무죄근거로 하여 이어간다면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수사를 맞이함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대응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제가 담당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모두 동일한 사건번호로 묶여 동일한 수사관님에게 배정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수사관님을 수차례 뵙고 수사입회하였기 때문에 현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좆선일보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 및 대량유포범들에 대한 검거를 위해 아직도 노력 중에 있고, 그 이전에 소지 및 시청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개시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김영준 사건' 및 '기타 윤드로 저 영상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경우에는 우두머리부터 체포한 이후에 일반소지범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수사 방향이 진행되었던 것과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되는 분들의 수가 워낙 많아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업무량은 상상의 한계를 넘을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울산 등 각지로 먼거리까지 압수.수색 집행을 하였다고 하니 담당부서의 수사관님들의 노고에 경외심이 들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의 강력한 수사의지 및 노력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영상들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한 경로로 소지나 시청하였다면 수사대상이 되어 사건화되는 것 자체는 크게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 압수목록 교부서 샘플>
마치며
많은 분들께서 홀로 수사에 임하면서 불안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수사에 대응하는 첫 방향이자 기본은 혐의 인정 여부이지만, 이 또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의 사건화 가능성 및 진행 방향 등,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하게 진단 및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설령 이미 사건화가 된 경우나 그 직전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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