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님께서는 한 펜션에서 여러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지나치게 만취하여 한 여성에게 추행행위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에 저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 강제추행)이였는 바,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외향상 정상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는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미 진술한 바 있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위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조항은 2020.5.19.에 개정되어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더 높은 처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혐의의 처벌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형법의 강간죄와 비교했을 시,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실형의 정도가 동일할 정도로 매우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다면 의뢰인님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와의 접촉 및 합의 시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외에 의뢰인님의 당시 상황 및 여러 양형요소들을 추출하는데에도 수사단계 초기부터 많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게다가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정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이에 힘을 얻은 의뢰인님 또한 공판을 함에 있어 침착하게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었고 그 외의 여러 양형요소들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공판 당일 변론진술,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절한 진술방향의 조언 및 조사시 변호인동석 등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의뢰인 님이 법정구속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고, 의뢰인님은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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