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25억 사기 무혐의, 중개사법위반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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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5억 사기 무혐의, 중개사법위반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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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5억 사기 무혐의, 중개사법위반 벌금 100만원 

이용수 변호사

벌금 100만 원

인****

1. 사안 

- 지인으로부터 급한 연락, 삼촌이 큰 금액의 사기를 했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어머니가 이에 연루되어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왔다는 내용 

- 뉴스 기사에 보도되었고, 30여명의 피해자가 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쓰고 전세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은 월세를 위임받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으로 고지, 그 밖에 등기부를 위조하여 선순위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 수법으로 전세금을 편취하여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한 사안 

- 어머니는 위 삼촌 사무실의 대표공인중개사로 4년간 등록되어 있고 금액 이체내역이 다수 있음 

- 삼촌은 혐의 벗기 어려운 점 말씀드리고 수임을 포기, 국선변호인으로 진행. 어머니는 공범혐의 부인을 위해 수임. (향후 30억 상당 민사책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2. 진행 

- 급박하게 예정된 조사일 협의하여 변론준비시간을 확보 

- 검찰 추가 조사를 앞둔 본범인 삼촌 접견하여 진상 파악 및 진술내용 파악, 변론방향 준비 

; 실제 본범도 공인중개사이고 오래 해 왔으나 자격 정지와 취소, 도박과 사업 실패로 마지막으로 누나의 자격증으로 함께 운영하자고 한 것으로 파악 

; 범죄수익금으로 메세지하거나 알려준 바 없고, 스스로 자격증을 갖고 오래 중개사를 영위해 온 바 있다는 점과 가족모임에서 위 이슈로 대화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가 조사에서 분명하게 진술하도록 함 

- 피의자에게는 경찰 조사에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되 / 실제 운영이 거의 본범만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의자는 과거에 잠시 사무실을 운영했으나, 사업에 소질이 없는 것을 느껴 최종 포기하고(폐업증명) / 현재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하고 있었기에(자격취득일, 재직증명서 출퇴근기록 제시) /사무실에는 몇번 가지 않았다는 점(사무실 cctv, 관리비 납부계좌 등 제시) / (계좌분석) 수익금은 정상적인 운영수익으로 알았고 / 사무실 개설때 대여금에 대한 반환금이 섞여 있으며(사무실 개설시의 거래내역 및 현금거래에 대한 조서 진술과 사실확인서) / 그 외 매달 30만원은 자격증을 대여의 대가로 받은 것인데 / 방황하는 동생의 생계를 위해 기회를 주고 싶었던 점(반성문, 탄원서) 을 주요 변론 요소들로 하여 진술 사전 연습하고 

- 조사에 입회, 수사관 면담하여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회복은 과실비율에 따라 민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서 공범이 자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정책적 필요를 위해 부당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지 않도록 증거관계 엄밀히 따져 줄 것을 요청 



3. 수사 결과 

- 피의자의 사기 및 공문서변조행사등 공범혐의는 내사종결, 다만 피해자 다수로 사안이 중대하므로 자격증대여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의 경중은 최종 재판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본범과 함께 재판받을 필요 있다 하여 본범과 함께 구공판

- 다만 공소장에 본범의 직업을 공인중개사로, 피의자의 직업을 요양보호사로 명시하고 피의자의 책임은 단순 자격증대여로만 기재 


4. 판결 결과 

- 변론, 벌금 구형 

- 구형보다 적은 100만 원의 벌금 선고로 종결

(본범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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