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할때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랑? 경제적 능력? 외모?
2018년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절반이상이 결혼의 첫번째 조건으로 '성격'을 꼽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매료되고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상대방의 성격이 자신과 잘 맞는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선택할때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 역시 '성격 차이'입니다.
2000년 이후 이혼 사유에 '성격 차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이혼 사유이며, 2위인 '경제문제'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 1위에 해당하는 '성격차이'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입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이러한 증거들이 부실하거나 재판상 이혼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격차이 이혼시 재판에 필요한 증거 제출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도 재판상 이혼사유될까
민법 제 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으로 재판을 고려중이라면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 재판부가 이혼 판단을 내리도록 이끄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다면 100%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두사람의 성격차이가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격 차이 이혼, 증거 제출 핵심 전략은
우리나라 이혼은 유책주의에 입각해 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즉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유가 배우자의 귀책 사유때문이고 원고의 유책성이 피고의 유책성보다 크지 않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혼인관계에서 파탄의 책임을 갖는 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해도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성격차이로 대립이 매우 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사유 제6호인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만큼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성격차이로 보이는 경우에도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녀들에 대한 심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 역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만큼 병적인 집착이나 양육관, 교육관의 차이로 인해 말싸움이나 다툼이 계속되었다면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들을 캡처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부부의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다면 이또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로를 헐뜯기만 하거나 끊임없이 서로의 잘잘못만 가리려 하는 경우에는 파탄주의가 적용되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증거 제출이 애매하다면 이혼 조정 신청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해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최소 1회 이상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다시말해 조정절차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과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혼에 관한 합의를 유도하는 자리입니다.
만일 성격차이로 이혼소송을 고려중이나 마땅히 제출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조정기일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조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증거와 입증의 싸움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때문에 마땅한 증거가 없어 소송을 주저한 채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감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더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만큼 괴롭고 힘들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실에 매몰되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떤 전략으로 소송에 대비하느냐이고 소송 이후 삶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한 법률 상담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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