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는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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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는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유지은 변호사


부부에게 있어 자녀는 큰 기쁨입니다.

자녀를 키우다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고들 하죠.

내가 자녀를 바라보며 힘을 얻듯이 나의 부모도 나를 키우며 기쁨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다보면 새삼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최대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이라면 더욱 바랄 것이 없겠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애정으로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를 하고 만인의 인정을 받아 자녀를 출산해 키우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생명.

하지만 생명을 잉태하게 된 여성은 모성이 작용하기에 주변 상황이 객관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엄마가 되는 순간 여성은 위험과 역경을 감수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자녀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행사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실제 양육하는 자인지 불문하고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미혼모의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라도 자녀를 친부에게 뺏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미혼모에게 양육권 소송을 하면 미혼모보다 친부에게 양육권을 주게 된다며 이를 빌미로 자녀의 양육비 소송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혼모는 정말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하기에 불리한 조건일까요?

이번 시간엔은 미혼모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가 양육비 청구하면 양육권 뺏길까


미혼모 중에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 양육비 청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미혼모라는 조건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들어간다는 근거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민법에는 부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양육권자는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 또는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아빠 또는 엄마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려대상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자녀를 누가 양육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줄곧 양육해왔다면 경제적으로 친부보다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혼모의 양육권 소송 실제 승소사례


2009년 2월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미혼모로 자녀를 키우던 원고 A씨가 과거 B씨와 동거하던 중 자녀를 임신해 자녀를 혼자 낳아 키우다가 친부 B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우선 A씨의 자녀는 B씨와의 혼외자녀이기에 먼저 B씨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하는 친생자 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A가 출산한 자녀의 친부가 B씨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친부인 B씨가 원고(아이 어머니)의 경제적 능력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형수에게 양육을 위탁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현재 자녀는 양육자와 분명한 애착을 형성하고, 양육자와 떨어질 경우 분리불안을 겪는다. 이처럼 중요한 단계에서 양육자를 섣불리 변경할 경우 모성실조현상이 발생해 자녀에게 지적·정서적·사회적·성격적 발달 지연 또는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또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문제 삼으나, 그것은 피고가 자녀를 위해 충분한 양육비를 제공한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이러한 점과 원고와 피고의 양육관계진술서를 종합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 재산상황보다는 양육 상황, 양육의사,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 자녀의 의사 등이 보다 중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친부로부터 낙태 비용 받고 몰래 아기 낳아 출산했다면 양육비 청구 어렵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미혼부가 낙태 비용을 주며 출산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을 줄테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혼모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양육이 두려워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녀의 양육은 오로지 미혼모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면 “인지청구권은 당사자만이 행사 가능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설령 미혼부와의 사이에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해 양육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성 결합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물학적인 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육권 소송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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