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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유언임에도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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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유언임에도 무효가 되는 경우 

유지은 변호사


"살아생전 아버님의 유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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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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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살아생전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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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살아생전 당부의 내용을 유언서로 작성하더라도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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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더라도 민법에 따른 유언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아들이 생전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재산을 전부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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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에 따른 유언이 없다면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 재산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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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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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의 형식은 모두 5가지인데,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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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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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공증까지 받은 유언이 무효가 된 사례를 통해 공증 유언 작성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 절차 및 장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형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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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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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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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 유언임에도 무효가 된 경우


직업이 변호사였던 A씨는 생전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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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산을 자녀가 아닌 아내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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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증인 2명이 참가해야 하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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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의 사망 후 자녀들이 공정증서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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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녀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고 A씨가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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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A씨의 유언장이 무효라고 한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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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정증서 유언작성에 참가한 증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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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해놓고 있는데,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란 공증인이나 촉탁인(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이 고용한 사람,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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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은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증인 결격자가 공정증서 증인으로 참여하면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는 촉탁인이 참여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문자를 못 읽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33조(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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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공증인법에서 공증인의 피고용인은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촉탁인의 피고용인은 증인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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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 」 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공정증서 유언 작성시 주의점


공증에 의한 유언은 다른 유언장에 비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따로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에 신속히 유언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격이 있는 증인이 2명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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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2명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하고 작성 도중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자리를 비우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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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인결격자가 참여해도 그 유언은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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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유언 공증을 하기 위해 공증인 사무소를 찾았다가 증인 2명을 구하기 어려워 공증사무소 직원이 증인을 대신 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증인결격자가 공증 유언에 참여한 것이 되어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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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인결격자가 참여했더라도 결격자 외에 증인이 2명 이상 참여했다면 유언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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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촉탁인 주변에 증인으로 세울만한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공증사무소 직원을 증인으로 세울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촉탁인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촉탁인이 직원의 참여를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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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이 직접 결격자의 참여를 청구하면 유효한 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자신이 떠난 뒤 사후에 대한 의사 표시를 생전이 직접 남겨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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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사대로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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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꼼꼼하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추후 법률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고 신중하게 유언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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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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