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상속포기 알아두세요
한정승인 & 상속포기 알아두세요
법률가이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알아두세요 

조석근 변호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디선가 한번씩은 들어봤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자녀들 간에

상속을 분할하고

세금만 잘 따져서

납부하고 정리하면 된다.

가끔 가족관계가 나빠서

우리 부모님 재산은 절대 안 받는다. 라며

포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외니까 패스.

여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순간 상속이 이뤄진다.

자녀들 간에 남은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가 남는다.

구체적인 상속절차. 상속순위.

상속분. 협의 방법 등등은 지난 글 참조 .

그런데 부모님 재산 중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or 상속포기를 한다.

둘다 효과는 거의 같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후순위로 내려가므로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그래서 실무상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마무리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이 있다면

자녀 2명이 동시에 한정승인 하거나,

자녀 1명이 상속 포기하고,

다른 자녀 1명이 한정승인하면 마무리 된다.

자녀 1명이 상속 포기하는 순간

다른 자녀 1명이 유일 상속인이 되었고,

유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재산 관계를 마무리 짓는 식이다.

지난 글에도 밝혔듯이

상속은 사망자의 빚과 재산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집이나 자동차는

비교적 분명하다.

근데 예금통장, 보험, 대출, 카드,

개인적인 채권 채무까지 모두 알긴 어렵다.

이럴 때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주민센터의 상속인 재산조회를 이용한다.

사망한 부모님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예금통장, 대출, 카드, 보험 등등

모든 금융거래가 한 번에 조회된다.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빌려준, 채권&채무는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면

증거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여하튼 피상속인(사망자) 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등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지 확인한다.

그게 맞다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or 상속포기를 해야한다.

그 3개월 동안에

부모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

(이럴 땐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3개월 기간을 놓쳐도

한정승인을 못하니까 주의한다.

물론 부모님의 개인적인 빚이

3개월 후에 확인돼서

사망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

먼저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내야한다.

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 부모님의

빚과 재산을 모두 적는다.

빚을 소극재산 (-)

재산을 적극재산 (+) 이라고 부른다.

소극재산 > 적극재산을 밝히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은 주의해야 한다.

사망 보험금처럼

보험 수익자로 자녀가 지정돼 있다면

사망 순간 자녀의 고유 재산이다.

다시 말해 상속 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청구서에

적극재산 (+) 으로 넣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자녀 고유의 재산이었고

다만, 사망으로 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받아가면 된다.

하지만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부모님으로 지정돼 있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이것은 심판 청구서에

적극재산 (+) 으로 넣어야 한다.

그 외에도 심판 청구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등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여러 서류를 첨부한다.

이렇게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한다.

청구인이 상속인이 맞는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지,

3개월 안에 접수된 게 맞는지 등등

심사하고 약 3-5개월 안에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내준다.

한정승인이 인정된다는 건

사망한 부모님 재산으로만 빚을 갚고

상속인 자녀 재산으로는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최소 2개월 기간을 정해서

알고 있는 상속 채권자에게

(사망한 부모님에게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채권자를 위해서

일간 신문지에 공고도 올려야 한다.

(신문에 검정색 박스 표시

한정승인 공고가 이것이다)

2개월 이상의

공고/최고 기간이 끝나면

청산하는 문제만 남는다.

청산은 사망한 부모님의 남은 재산으로

각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정산하면 된다.

(우선권 있는 채권도 있지만

복잡하니까 일단 패스)

청산까지 다했어도

한정승인 결정문은 보관해둔다.

혹시나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안 누군가가

“사실 내가 부모님한테 돈 받을 게 있었다”며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상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내면,

소송 방어가 쉽게 가능하다.

주의할 건, 가정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꼭 민사소송에 나가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고 변론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주장한 것만 인정해주는 제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