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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상속포기 알아두세요 

조석근 변호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디선가 한번씩은 들어봤다.

​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

자녀들 간에

상속을 분할하고

​

세금만 잘 따져서

납부하고 정리하면 된다.

​

가끔 가족관계가 나빠서

우리 부모님 재산은 절대 안 받는다. 라며

포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외니까 패스.

​

여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순간 상속이 이뤄진다.

​

자녀들 간에 남은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가 남는다.

​

구체적인 상속절차. 상속순위.

상속분. 협의 방법 등등은 지난 글 참조 .

​

그런데 부모님 재산 중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or 상속포기를 한다.

​

둘다 효과는 거의 같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후순위로 내려가므로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그래서 실무상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마무리 한다.

​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이 있다면

​

자녀 2명이 동시에 한정승인 하거나,

​

자녀 1명이 상속 포기하고,

다른 자녀 1명이 한정승인하면 마무리 된다.

​

자녀 1명이 상속 포기하는 순간

다른 자녀 1명이 유일 상속인이 되었고,

​

유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재산 관계를 마무리 짓는 식이다.

​

지난 글에도 밝혔듯이

상속은 사망자의 빚과 재산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

그래서 부모님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

집이나 자동차는

비교적 분명하다.

​

근데 예금통장, 보험, 대출, 카드,

개인적인 채권 채무까지 모두 알긴 어렵다.

​

이럴 때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주민센터의 상속인 재산조회를 이용한다.

​

사망한 부모님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예금통장, 대출, 카드, 보험 등등

모든 금융거래가 한 번에 조회된다.

​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빌려준, 채권&채무는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면

​

증거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

여하튼 피상속인(사망자) 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등

​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지 확인한다.

​

그게 맞다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or 상속포기를 해야한다.

​

그 3개월 동안에

부모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

(이럴 땐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

3개월 기간을 놓쳐도

한정승인을 못하니까 주의한다.

​

물론 부모님의 개인적인 빚이

3개월 후에 확인돼서

​

사망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

그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

​

먼저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내야한다.

​

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

여기에 부모님의

빚과 재산을 모두 적는다.

​

빚을 소극재산 (-)

재산을 적극재산 (+) 이라고 부른다.

​

소극재산 > 적극재산을 밝히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는 게 핵심이다.

​

보험은 주의해야 한다.

​

사망 보험금처럼

보험 수익자로 자녀가 지정돼 있다면

​

사망 순간 자녀의 고유 재산이다.

다시 말해 상속 재산이 아니다.

​

그래서 한정승인 청구서에

적극재산 (+) 으로 넣으면 안 된다.

​

처음부터 자녀 고유의 재산이었고

다만, 사망으로 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받아가면 된다.

​

하지만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부모님으로 지정돼 있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

이것은 심판 청구서에

적극재산 (+) 으로 넣어야 한다.

​

그 외에도 심판 청구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등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여러 서류를 첨부한다.

​

이렇게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한다.

​

청구인이 상속인이 맞는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지,

3개월 안에 접수된 게 맞는지 등등

​

심사하고 약 3-5개월 안에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내준다.

​

한정승인이 인정된다는 건

사망한 부모님 재산으로만 빚을 갚고

​

상속인 자녀 재산으로는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다.

​

그리고 최소 2개월 기간을 정해서

알고 있는 상속 채권자에게

​

(사망한 부모님에게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

​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한다.

​

혹시나 있을지 모를 채권자를 위해서

일간 신문지에 공고도 올려야 한다.

​

(신문에 검정색 박스 표시

한정승인 공고가 이것이다)

​

2개월 이상의

공고/최고 기간이 끝나면

청산하는 문제만 남는다.

​

청산은 사망한 부모님의 남은 재산으로

각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정산하면 된다.

​

(우선권 있는 채권도 있지만

복잡하니까 일단 패스)

​

청산까지 다했어도

한정승인 결정문은 보관해둔다.

​

혹시나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모님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안 누군가가

​

“사실 내가 부모님한테 돈 받을 게 있었다”며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럴 땐 상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내면,

소송 방어가 쉽게 가능하다.

​

주의할 건, 가정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

꼭 민사소송에 나가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고 변론해야 한다.

​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주장한 것만 인정해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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