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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자녀 만들고 싶은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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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자녀 만들고 싶은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조석근 변호사

연예인. 아이돌. 크리에이터가 대세다.

시장도 커지고 기회도 많아졌다.

​

그 만큼 경쟁도 커졌고

나이도 어려졌다.

​

열심히 학교 공부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으니

​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재능과 끼가 보이면

어릴 때부터 아티스트로 잘 키워서

멋진 세상을 선물하려는 부모가 많다.

​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인지

부모를 위한 것인지 구별은 어렵지만

​

시대를 재빨리 읽는 것 또한 역량이다.

산업적으로도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

하지만 다들 성공과 희망에 부풀었을 뿐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는 잘 안한다.

​

실력만 있으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인기만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 거야..

​

개인적으로 연예인 소송도 여러차례 해봤고

소속사에 합류해서 운영도 함께하고 있다.

​

그래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때문이다.

​

엔터 업계를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멀쩡한 법인 차려놓고

어린 연예인들 착취하는 곳이 많다.

​

유명 연예인 1-2명 넣어놓고

브랜드 가치만 이용해서

투자만 벌리는 곳도 있다.

​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 찾다가

남들 하니까 재밌어 보여서

법인만 형식적으로 차리는 식이다.

​

대표는 돈만 투자하고

운영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도 많다.

​

한 마디로 양아치들이 많다.

이런데 잘못 들어가면 x 된다.

​

아티스트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희망과 꿈을 이용하는 것이다.

​

부모들은 주변에 끈이 없으면

이 소속사에 다른 아티스트가

누가 있는지 검색하고 들어가게 된다.

​

그런데 이쪽 업계에 발 들여보면 안다.

아티스트 숫자가 보증해 주지 않는다.

다 같이 노예로 묶여있는 경우도 많다.

​

그래서 아티스트 숫자보다

질적인 면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꼭 해야한다.

​

연예인. 아이돌. 크리에이터 특성상

최초 전속 계약이 제일 중요한데

​

같은 이유에서 경험이 없다보니

5년씩 7년씩 발만 묶여있고

​

가장 중요한 시기에

허송 세월을 보낸다.

​

인지도 있는 연예인이라

전속계약금을 받았으면

돈 때문에 묶여있고

​

연습생 신분이면

희망 때문에 묶여있다.

​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로서

전속계약 맺고 끊는 법

전속계약서 해석하는 법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

​

필요할 때 변호사 도움 받으면 되지..

아니다. 와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

기초 상식은 꼭 알고있고

부모가 공부를 많이해야

자녀들 시행착오가 적다.

​

세부적인 쟁점은 너무 복잡하니

흔히 문제되는 것만 요약하면 이렇다.

​

먼저 계약기간을 봐야한다.

주로 3년 5년 7년으로 잡는다.

​

주의할 건 시작 시점이다.


최초 앨범 발매일로부터 5년

최초 데뷔 일로부터 7년


이런 식으로 설정된 곳이 있다.

​

이런 경우 소속사가 안 도와줘

앨범 발매가 늦어지거나

​

데뷔 자체를 못하면

계약 기간은 시작도 못하게 된다.

​

5년이든 7년이든 시작도 못하고

질질 끌리게 되는 것이다.

​

계약은 맺었지만

기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

그래서 시작 시점이

첫 앨범 발매, 첫 데뷔와 같이

어떤 조건으로 설정돼 있으면,

​

그 조건이 달성 못했을 때

어떻게 해지하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사전에 계약서에 적어둬야 한다.

​

예를 들어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간

앨범 발매 또는 데뷔가 없었을 경우

​

아티스트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이다.

​

소속사 입장에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

돈은 다 투자했는데 결과 낼 시점에

계약이 끝날까봐 시작 시점을 이렇게 잡는다.

​

이해는 간다. 하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서

빠져나올 길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

소속사가 잘 도와줘서

계약이 잘 시작됐으면 다행이다.

​

이때부터 수익 정산이 문제된다.

​

소속사와 아티스트 수익을 나눈다.

5:5가 일반적이다. 6:4인 경우도 있다.

​

기여 매출에서 지출 비용을 공제한다.

순수익 기준이다.

​

아티스트 입장에서

매출은 비교적 분명하다.

​

공연/행사/광고 계약을 따내면

계약당사자는 소속사라도 해도

​

단가가 크고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얘기 들어서 곧잘 안다.

​

하지만 소속사가 지출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기 어렵다.

​

그래서 분기별 / 반기별

정산서를 꼭 받아야 한다.

​

나눌 게 있다면 당연히 받고

나눌 게 없어도 받아야 한다.

​

매 분기별로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

전속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규정한다.

없으면 먼저 요구해야 한다.

​

분쟁에 돌입하면 소속사 논리는 같다.

00 아티스트는 인기나 역량이 부족해서

매출은 거의 없고 비용만 나갔기 때문에

​

사실상 마이너스 (-) 여서

나눌 게 없었다는 논리다.

​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전속계약서에는 +- 불문

​

일정 시점마다 정산서를 제공하고

정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한다.

​

설령 초기에 수익이 없다 해도

소속사가 정산 보고를 안 하면

​

아티스트가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미리 규정하는 것이다.

​

그 다음 중요한 건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것이다.

​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공연/광고/행사 등등 분야 불문하고

연예활동 전반을 요구한다.

​

그런데 가끔 연예활동 이라는 이유로

노예계약 수준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이나

​

특히 여성 아티스트에게는

성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연예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길 요구한다.

​

디지털 콘텐츠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단기간에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

이런 내용이 전속계약서에 담겨있다면

과감하게 빼고 시작해야 한다.

​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범죄/사생활로

소속사에 피해를 줬다면 책임져야 하나

​

소속사 역시 아티스트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구사항을 강요할 수 없다.

​

연예인 특성상 업무와 일상이

분리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말처럼 간단치는 않다.

​

하지만 표준 계약에도 반하고

민법상 선량한 풍속 위반이기도 하다.

​

그 다음에는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책임 물을 조항이 있는지 봐야 한다.

​

위에 말한 대로

아티스트가 소속사에게 요구하는 건

계약기간, 정산금 2가지가 핵심이다.

​

하지만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사생활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

행사 일정을 취소 지연하는 경우 등등

​

회사 이미지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책임을 묻기도 한다.

​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더 이상 신뢰관계가 훼손돼서

​

계속 못하는 경우에

과거의 일을 붙잡고 일어난다.

​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가끔 엉뚱한 게 섞여 있기도 한다.

​

활동 협조라는 이름하에

노예계약으로 보일 정도로

​

인신을 구속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정한 경우다.

​

이런 것도 전속 계약서 쓸 때

먼저 요구하고 검사해야 한다.

​

이렇게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전속 계약을 맺고 3년, 5년, 7년

좋은 관계로 마무리 되면 베스트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신뢰가 깨져서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

주로 아티스트가 소속사 상대로 한다.

이유는 2가지다.

​

1) 계약 해지하고 빠져나오는 소송

2) 미정산된 금액 청구 소송

​

1) 은 소속사 잘못으로 규정된

해지 사유를 살펴서

​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진행한다.

​

시간이 소중한 아티스트에겐

소송보다 가처분이 더 중요하다.

​

소송은 3심까지 갈 경우

최소 2-3년 걸리기 때문이다.

소송만 하다가 전성기를 날린다.

​

가처분이 인정되면 임시로 빠져나와

다른 활동을 하면서 본안에서 최종 다투는 것이다.

​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분쟁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

​

2) 는 일반적인 금전 청구 소송이다.

소속사의 비용 계산을 모르기 때문에,

​

미지급 정산금을 받는 소송은

아티스트가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

​

여하튼 분쟁 조정이든 소송이든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건 아티스트다.

​

그래서 처음 계약 시점부터

꼼꼼하게 합의하고 계약서를 써야한다.

​

워낙 말들이 많아서인지

공정위에서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었다.

이것을 기초로 협상하고 작성하면 된다.

​

연예인은 나랑 상관없고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

미래의 핵심적인 산업이라

사업이나 제휴, 투자로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

​

ps 폭염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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