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아이돌. 크리에이터가 대세다.
시장도 커지고 기회도 많아졌다.
그 만큼 경쟁도 커졌고
나이도 어려졌다.
열심히 학교 공부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으니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재능과 끼가 보이면
어릴 때부터 아티스트로 잘 키워서
멋진 세상을 선물하려는 부모가 많다.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인지
부모를 위한 것인지 구별은 어렵지만
시대를 재빨리 읽는 것 또한 역량이다.
산업적으로도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하지만 다들 성공과 희망에 부풀었을 뿐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는 잘 안한다.
실력만 있으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인기만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 거야..
개인적으로 연예인 소송도 여러차례 해봤고
소속사에 합류해서 운영도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때문이다.
엔터 업계를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멀쩡한 법인 차려놓고
어린 연예인들 착취하는 곳이 많다.
유명 연예인 1-2명 넣어놓고
브랜드 가치만 이용해서
투자만 벌리는 곳도 있다.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 찾다가
남들 하니까 재밌어 보여서
법인만 형식적으로 차리는 식이다.
대표는 돈만 투자하고
운영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도 많다.
한 마디로 양아치들이 많다.
이런데 잘못 들어가면 x 된다.
아티스트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희망과 꿈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주변에 끈이 없으면
이 소속사에 다른 아티스트가
누가 있는지 검색하고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쪽 업계에 발 들여보면 안다.
아티스트 숫자가 보증해 주지 않는다.
다 같이 노예로 묶여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아티스트 숫자보다
질적인 면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꼭 해야한다.
연예인. 아이돌. 크리에이터 특성상
최초 전속 계약이 제일 중요한데
같은 이유에서 경험이 없다보니
5년씩 7년씩 발만 묶여있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허송 세월을 보낸다.
인지도 있는 연예인이라
전속계약금을 받았으면
돈 때문에 묶여있고
연습생 신분이면
희망 때문에 묶여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로서
전속계약 맺고 끊는 법
전속계약서 해석하는 법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
필요할 때 변호사 도움 받으면 되지..
아니다. 와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기초 상식은 꼭 알고있고
부모가 공부를 많이해야
자녀들 시행착오가 적다.
세부적인 쟁점은 너무 복잡하니
흔히 문제되는 것만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계약기간을 봐야한다.
주로 3년 5년 7년으로 잡는다.
주의할 건 시작 시점이다.
최초 앨범 발매일로부터 5년
최초 데뷔 일로부터 7년
이런 식으로 설정된 곳이 있다.
이런 경우 소속사가 안 도와줘
앨범 발매가 늦어지거나
데뷔 자체를 못하면
계약 기간은 시작도 못하게 된다.
5년이든 7년이든 시작도 못하고
질질 끌리게 되는 것이다.
계약은 맺었지만
기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 시점이
첫 앨범 발매, 첫 데뷔와 같이
어떤 조건으로 설정돼 있으면,
그 조건이 달성 못했을 때
어떻게 해지하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사전에 계약서에 적어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간
앨범 발매 또는 데뷔가 없었을 경우
아티스트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이다.
소속사 입장에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돈은 다 투자했는데 결과 낼 시점에
계약이 끝날까봐 시작 시점을 이렇게 잡는다.
이해는 간다. 하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서
빠져나올 길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소속사가 잘 도와줘서
계약이 잘 시작됐으면 다행이다.
이때부터 수익 정산이 문제된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수익을 나눈다.
5:5가 일반적이다. 6:4인 경우도 있다.
기여 매출에서 지출 비용을 공제한다.
순수익 기준이다.
아티스트 입장에서
매출은 비교적 분명하다.
공연/행사/광고 계약을 따내면
계약당사자는 소속사라도 해도
단가가 크고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얘기 들어서 곧잘 안다.
하지만 소속사가 지출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분기별 / 반기별
정산서를 꼭 받아야 한다.
나눌 게 있다면 당연히 받고
나눌 게 없어도 받아야 한다.
매 분기별로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전속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규정한다.
없으면 먼저 요구해야 한다.
분쟁에 돌입하면 소속사 논리는 같다.
00 아티스트는 인기나 역량이 부족해서
매출은 거의 없고 비용만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 여서
나눌 게 없었다는 논리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전속계약서에는 +- 불문
일정 시점마다 정산서를 제공하고
정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한다.
설령 초기에 수익이 없다 해도
소속사가 정산 보고를 안 하면
아티스트가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미리 규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건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것이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공연/광고/행사 등등 분야 불문하고
연예활동 전반을 요구한다.
그런데 가끔 연예활동 이라는 이유로
노예계약 수준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이나
특히 여성 아티스트에게는
성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연예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이길 요구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단기간에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내용이 전속계약서에 담겨있다면
과감하게 빼고 시작해야 한다.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범죄/사생활로
소속사에 피해를 줬다면 책임져야 하나
소속사 역시 아티스트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구사항을 강요할 수 없다.
연예인 특성상 업무와 일상이
분리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말처럼 간단치는 않다.
하지만 표준 계약에도 반하고
민법상 선량한 풍속 위반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는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책임 물을 조항이 있는지 봐야 한다.
위에 말한 대로
아티스트가 소속사에게 요구하는 건
계약기간, 정산금 2가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사생활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
행사 일정을 취소 지연하는 경우 등등
회사 이미지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책임을 묻기도 한다.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더 이상 신뢰관계가 훼손돼서
계속 못하는 경우에
과거의 일을 붙잡고 일어난다.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가끔 엉뚱한 게 섞여 있기도 한다.
활동 협조라는 이름하에
노예계약으로 보일 정도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정한 경우다.
이런 것도 전속 계약서 쓸 때
먼저 요구하고 검사해야 한다.
이렇게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전속 계약을 맺고 3년, 5년, 7년
좋은 관계로 마무리 되면 베스트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신뢰가 깨져서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아티스트가 소속사 상대로 한다.
이유는 2가지다.
1) 계약 해지하고 빠져나오는 소송
2) 미정산된 금액 청구 소송
1) 은 소속사 잘못으로 규정된
해지 사유를 살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진행한다.
시간이 소중한 아티스트에겐
소송보다 가처분이 더 중요하다.
소송은 3심까지 갈 경우
최소 2-3년 걸리기 때문이다.
소송만 하다가 전성기를 날린다.
가처분이 인정되면 임시로 빠져나와
다른 활동을 하면서 본안에서 최종 다투는 것이다.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분쟁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
2) 는 일반적인 금전 청구 소송이다.
소속사의 비용 계산을 모르기 때문에,
미지급 정산금을 받는 소송은
아티스트가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
여하튼 분쟁 조정이든 소송이든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건 아티스트다.
그래서 처음 계약 시점부터
꼼꼼하게 합의하고 계약서를 써야한다.
워낙 말들이 많아서인지
공정위에서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었다.
이것을 기초로 협상하고 작성하면 된다.
연예인은 나랑 상관없고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핵심적인 산업이라
사업이나 제휴, 투자로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
ps 폭염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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