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 대표자의 공동 원가 선지출을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비 지출로 보는 경우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 원가 분담 의무를 '출자의무'로 보고 대표자의 공동 원가 선지출을 출자의무의 대위변제로 본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 원가 분담 의무는 구성원으로서의 출자 의무에 다름이 없으므로 공동수급인의 대표자가 공동수급 운영 협정에 따라 공동 원가를 선지출한 경우 다른 구성원들은 공동수급 운영 협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른 개별적인 공동 원가 분담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판결(2015. 2. 12. 2014다 33284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렇기에 민법 제713조에 따라 변제자력이 없는 다른 조합원의 공동 원가 분담 의무에 대해서까지 보충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던 바, 이러한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수급 운영 계약이나 협정 시 대표사가 공사의 실행 예산에 따른 공동 원가를 선 지출하는 경우 나중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 원가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약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대표자가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공동 원가 분담금을 공동수급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협정 내용을 위반하거나 구성원들이 대표자에게 공동 원가 분담금을 지급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등으로 대표자가 이를 공동수급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구성원들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만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구별로 공사를 분담 시공하고, 담당 공구의 시공에 실제 투입된 비용과 무관하게 사전에 협의한 실행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성원이 실제 투입한 비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늘어나더라도 다른 공동수급체에 증가분의 분담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이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