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공동 원가를 선지출한 대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부 구성원이 공동 원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른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 공동 원가 분담금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내부 관계는 먼저 그 구성원들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야 함을 전제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대표자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른 개별적인 공동 원가 분담 채무만을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 31632 판결).
2. 위 사건에서 대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건설 공동 수급체가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율에 따른 구성원들의 개별 채권으로 정한 이 사건의 경우 공동 원가에 대한 채무 또한 공사대금의 귀속 주체인 구성원들의 지분율에 따른 개별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구성원 중 일부가 분담 청구된 공동 원가를 2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개별 채권인 매월의 기성금을 대표사가 받아서 미지급된 공동 원가 분담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라는 취지의 판결(대구고등법원 2012나 1475 판결)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 측에서 제기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3. 위 사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이후 일부 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공동 원가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표자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인데, 계약 체결 당시 일부 구성원의 자력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율에 따른 개별 채권으로 약정하지 말고, 무자력 구성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부담하는 공동 원가 분담금 지급 채무는 조합 내부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조합원 개인의 채무가 아닌 조합채무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은 당연히 조합채무인 공동 원가 분담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으로써 책임을 지나 개인 재산으로써 책임을 지는가는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712조, 제713조가 아니라 조합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조합계약의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기에 적절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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