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0)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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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0) 

송인욱 변호사

1.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 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증세 법 제16조 제1항).

2. 또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상증세 법 제17조 제1항).

3.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가 있는데, 우선 공과금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 등은 공제가 됩니다(상증세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4. 장례비용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 중 이하에서 보는 봉안 시설 등의 금원을 제외하고 500만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차감하고, 봉안시설 또는 자연 장지에 소요된 금액의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차감합니다(상증세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장례비용은 증빙서류가 없이도 최저 500만 원을 인정합니다.

5. 마지막으로 채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에 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 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상증세 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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