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그 대상(민법 제14조의 2 제1항)이 되는데, 특정후견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또는 특정한 기간을 정한 후견이라는 점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구별이 됩니다.
2. 다만 공공 후견사업의 일환으로 후견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후견인의 임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후견 심판으로 청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특정후견의 청구권자, 관할, 심판청구 절차는 성년 후견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은데, 단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은 본인에게 이미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있어 특정후견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특정후견 사건의 심리에서도 본인을 심문하여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다만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의사나 그 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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