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9)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9)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9) 

송인욱 변호사

1. 용도불명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세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2. 용도불명금액은 재산 처분, 인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얻은 금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고, 기준금액은 재산 처분 등으로 인해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3. 상속세의 비과세 되는 내역과 관련하여, 우선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상증세 법 제11조).

4.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를 포함)을 한 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재산,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및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됩니다(상증세 법 12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