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확정 이혼소송의 추완항소- 항소인정후 조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시송달확정 이혼소송의 추완항소- 항소인정후 조정
해결사례
이혼

공시송달확정 이혼소송의 추완항소- 항소인정후 조정 

이현웅 변호사

조정성립(위자료인정)

인****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계속 집에 거주하였으나 회사가 코로나사태로 비상상태라 계속 회사에서 밤샘작업을 하고 집에는 옷만 갈아입으러 와 잠시 머무는 등 집에서 송달을 받지 못함.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는 의뢰인의 회사주소도 아는 상황에서 계속 집으로 송달하다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됨.곧 상대방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개시함.


의뢰인으로서는 재산분할액수에는 이견이 없으나 주장할 위자료청구사유가 존재하고 한편으로는 중대한 이혼소송이 자신의 아무런 간여없이 확정된 것에 분노하며 대응방법을 문의함.


공시송달의 경우 의뢰인의  과실이 없는경우 판결 확정을 안날로부터 추완항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추완항소신청하여 항소가 받아들여짐.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더불어 원고의 귀책사유인 상간행위와 잦은 음주, 낭비행위를 주장하여 1심에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에서 항소심에서 주장한 위자료액수의 일부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의사대로 1회 재판과 1회 조정기일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조정을 성립시켜 확정시킴.


의뢰인이 원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판결금액에도 반영되어 만족스러운 결과였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