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파산관재인의 직무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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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파산관재인의 직무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파산관재인의 직무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 파산29기 채무자 이00사건

-채무자 A2010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장모 B에게 매각하고(동시에 배우자의 재산도 경매됨) 2013.6.경 파산신청함

-파산신청직전인 2013.2. 신용보증기금은 A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허위 매각이며 염가매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파산신청은 2013.6. 법원의 파산선고는 2013.9.경이고 2013.7.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채무자 A와 장모 B는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판결로 패소함)

-2013.9.경 파산관재인(홍변)이 채무자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위 매수인 B에 대하여 정당한 매각이라고 판단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다만 매각대금중 일부를 배우자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비본지변제(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함)에 해당하거나 편파변제(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니나 파산법상 부인청구의 대상은 됨)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조사종결

 

-조사 종결직전 채무자A를 상대로 한 패소판결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당도하여 채무자A에게 확인한 결과 뒤늦게 관재인에게 장모에게 매각하였음을 실토하고 다만 정당한 매각이었다고 진술함

 

-관재인이 채무자 A와 매수인이자 장모인 B를 조사해 본 결과, 위 아파트는 1층으로 일반층에 비하여 염가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근저당권과 전세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고 실제로 현금을 사위인 채무자에게 변제한 자료(금융자료)가 나왔고,

이후 전세금을 올려받은후에 그 자금으로 근저당권을 변제하고 매수인의 일부자금으로 아파트의 근저당을 변제한 것을 확인해 보니 사해행위소송에서 (송달을 받고서) 다투었다면 장모B(매수인)는 패소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함

-관재인은 장모 B에게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음을 안날로부터 14일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속히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함

 

 

-장모 B는 추완항소를 알아본 후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항소를 포기하고 결국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따라서 매수자인 장모B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판결로 위 소유권은 채무자 A에게 등기가 원상회복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므로 결국 관재인은 위 부동산을 매각할 상황이 발생하고,

다만 매수자 장모 B는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대한 손해(근저당권 말소액 상당 약 2000만원 + 최초 잔대금으로 직접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 4000만원)금액 약 5-6000만원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으로서 위 매각대금에서 일반채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안분배당 받을 권리만 발생함

결론

 

추완항소가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추완항소의 중요성(안날로부터 14일이내라는 것이 중요한 표인트)

 

-추완항소에 대해서는 이시윤 민사소송법에 판례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분석하면 실무상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사건도 최근에 급증하고 아울러 파산사건에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 최근에도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손00사건)(파산선고후 부모의 사망으로 취득한 재산이 신득재산으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편입이 금지되는 재산인지, 아니면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관재인이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20139월초경 관재인 김00변호사님 질의=학설대립이 있고 실무상으로도 의견대립)

-장기적으로는 실무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문제지만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참조판례)

법률 조언 잘못한 변호사에 "25000만원 배상"

2013-09-23

 

'추완 항소' 조언 않은 변호사에 거액 배상 판결, 중앙지법, 손 들어줘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기판력 언급했다면 그 내용과 법률적 효과 의뢰인에 설명의무 있다

자신이 맡은 사건의 선행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내도록 조언하지 않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2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10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9983)에서 "피고는 2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1994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2006,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A씨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공시송달로 패소했다.

201111,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비로소 2006년 소송의 존재를 알게된 A씨는 즉시 B변호사를 선임해 "이미 오래전에 상속포기를 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1999년에도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승소했다"

"1999년 판결에서 A씨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제와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다만 A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1999년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기 때문에, A씨는 판결의 존재를 알게된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다시 한 번 상속 포기를 주장하며 다툴 수 있었다.

그러나 B변호사는 채권자들의 준비서면을 A씨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리면서도 1999년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은 밝히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에서 졌다. A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뒤늦게 1999년에 있었던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가 B변호사를 통해 1999년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되고도 30일이 경과한 뒤에야 항소를 제기했다"며 각하했다. 25000만원을 주게 된 A씨는 "변호사가 추완항소를 제때 제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B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변호사는 2006년 판결만 선임했으므로 1999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1999년 판결의 기판력에 대해서 언급한 이상 그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 A씨에게 설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조언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B변호사는 이메일로 상대방의 준비서면 등을 송부한 이외에 2차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제기 등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로 패소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변호사의 위임사무 범위에 모든 일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알게된 이상 위임사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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