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이행약정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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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이행약정서에 대하여 

홍현필 변호사

[책임경영이행약정서에 대하여] 최근 온라인 도산(파산 회생) 법률상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실제 신청사건에서 이를 위반하는 것을 자인(자백)하고 채권자 목록에 넣는 실무도 있다(채권기관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시간적 간극이 있다. 채무자는 지금 당장 파산면책신청을 하고 싶은데, 아직 이행점검은 받지 않는 경우에, 책임경영의무위반을 시인하고 채권자 목록에 보증채무로 넣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4월2일부터 시행된 주식회사등 법인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붙처 정책자금 직접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과 보증부대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입보요구제도를 폐지, 


사전대출심사강화 및 대출시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체결


............책임경영의무의 주요내용.............

1.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3.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금지

4. 업무상횡령, 배임,사기회생,파산, 부당금품 수수 및 자금 유용 등의 금지

5. 명의대여, 사해행위, 법인격의 남용 및 고의부도 등의 금지

6. 대출의 자금사용계획서상 용도외 사용금지

7.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지분의 2분의1 이상 처분,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최대 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채권기관의 사전 동의

8.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책임경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 내용...............

1. 앞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 사유 발생일로부터 앞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채권기관은 보증회수, 보증제한,사전구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할수 있기로 합니다.

3. 제1항에 의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신용보증챡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4. 제2종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시 자구노력 없이 휴업,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자금 용도 준수 의무 내용...............................

1. 약정인은 별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용도에 맞게 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2. 앞서 약정한 대출은 지정한 전용계좌만을 활용하여 직접 사용처로 출금하기로 합니다.


3. 제2항의 출금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증빙성류를 첨부하여 출금내역서를 채권기관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4. 앞서 약정한 대출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 경우 채권기관은 보증회수, 보증제한,사전구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기로 합니다.

1항 부동산 투자,주식 매입 등 자금사용계획과 달리 사용

2항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거래대금으로 지급

3항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으로 등록된자 이외의자에 대한 현금 지급

4항 임직원 및 관계회사 등에 대여

5항 현금으로 출금 등 


-------결론-----------사실상 경영전반에 간섭(?)이 될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연대보증보다 더 엄격하다. 아무 생각없이 대출당시 지정되어지 용도가 아닌 곳에 이체를 하는 순간 대출 보증기관의 책임이행경영 이해 점검 한번으로 기업이 끝장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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