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조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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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조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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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관재인 조사 원칙 

홍현필 변호사

파산관재인 조사 원칙

 

*환수당하는 채무자들은 저항이 심하고, 자료를 여러 차례 독촉을 해도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의심스러울때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의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채무자가 입수 가능한 영역의 자료를 제출받고 채무자가 입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채권자의 이의사유가 파산법상 적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경시하지 말고 경청하고 조사하라

 

 

*파산선고기일 출석한 채권자에게 법정 밖에서 관재인 보고서 열람시키기(노트북내지 테블릿 피씨 이용/이메일 첨부하여 송부)

 

 

*환가사례중 발견 빈도가 높은 상속/보험/경매/부동산 등은 서류상으로 신속하게 확인하라(무관할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활용/보험가입조회결과서/경매배당표/부동산등기부등본)

 

*은닉 및 편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임차보증금/부동산처분/영업장 처분은 당사자의 예금거래를 명확하게 조사하라(USB를 제출받아 엑셀작업을 해서 조사하는 방안,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일일이 골무끼고 넘기면서 형광펜으로 칠하고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진술청취하는 방안)

*개인(자연인)은 파산면책사건이 중요하고(개인회생 대비), 법인(기업)은 회생사건이 중요하다(법인파산 대비)(경제정책내지 법정책상)

 

 

*파산선고전 기록파악 및 초안완성

 

*파산선고 기일날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철저 교육)(쟁점설명)(면담일 지정)

 

*1주일 안에 자료제출 독려 및 1주일안에 1회 면담완료(면담일정은 강제통보하고 그 범위안에서 일정 조정)

 

*일반적으로 30%의 채무자는 1회 조사시까지 완벽하게 소명

*30%의 채무자는 신청대리인이 방치하거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재인은 채무자의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시간을 갖고 도와주면 쉽게 면책 종결 완료

 

*나머지 30~40%는 환가대상자내지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는 채무자이므로 1회 면담 종결후 집중관리(환가 쟁점별 설명/소명 자료 징구/화해 설득)

 

 

*환가대상 채무자내지 신청대리인을 설득할시에는 홍변 환가사례연구 1-10편을 제시하고 적정 금액을 협의하라.

 

 

*경매사건은 장기적체율이 가장 높으므로 환가 가능 사건은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나)그중 10-20%정도는 배당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월 말일에 기계적,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하라.

 

*수십명통계작성 퀴즈를 환가 사례에 올리고 통계 반영해 보라.

 

실무자들의 의견과 그추이를 살피고 교육의 효과를 파악(신청대리인/서울금융복지센터 상담원/파산관재인/보조인)

*수많은 환가내지 특이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관재인과 보조인은 조사수준을 끌어올리고

산청대리인내지 그 보조인들은 부실 허위 신청자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

 

*조사/설득/배당 기술의 효율적 습득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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