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조 사건의 상속재산파산신청 이유
망 000의 상속재산 파산신청 이유
1. 망 000은 2017. 09. 26.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 자 @@@이 있습니다.
망 000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35,807,341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117,809,321원에 달하여 망 000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2. 이에 망 000의 상속인 ●●●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 ****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01. 09.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는 위 의정부 지방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인용후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 자신의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2019하면2****)호로 계류중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 1항은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이 있은후에(의정부법원 2017느단 ****호) 상속인이 파산선고(서울회생법원 2019하단****호)를 받은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503조 후문에 의하여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은 망 000의 상속재산중 일부를 환가하여 현재 보관중입니다.
4.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000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여 보관중인 금 1800만원은 파산신청후 사건번호가 나오는대로 민사예납금으로 귀원에 납입하겠습니다.
2021. 7. 2.
신청인 ●●●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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