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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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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골든타임 

홍현필 변호사

[상속포기의 골든타임]
외할머니가 경기도 모처에 부동산(임야)이 있는데 4월에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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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3명이 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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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은외삼촌이 신용불량에 과다채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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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뢰인중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신청을 맡아 처리하였는데 소개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사건은 금액도 적당하고 난이도도 없어 선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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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골든타임(사망일로부터 3달-90일)에 상담을 와서 어렵지 않게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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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의 골든타임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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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외삼촌의 파산사건에서 상속협의분할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관재인에게 시달리고 환가에 응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등 처치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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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내삼촌은 상속포기신청후 인용되고 나서 곧바로 개인파산신청하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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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든타임을 도과하면 (어찌 어찌해서 어머니나 큰 삼촌 명의로 외할머니의 임야를 상속등기하고) 막내삼촌의 개인파산에서 3분의1의 가액을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파산재단에 출연하면 개인파산면책사건은 크게 장애물 없이 종결(3분의1 지분가액이 아주 극 소액이라면 환가를 포기할 여지는 있으나 양주쪽임야라면 가격도 높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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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가에도 응하지 않고 이를 걱정하여 막내 삼촌은 개인파산내지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신용불량자로 살면 인생망가지고 엉망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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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내지 유튜브로 비슷한 사건의 수십개을 동영상내지 포스팅을 하니 이제 어느 정도 전파되어 유사한 사례의 동영상을 나보다도 잘 찾아낸다. 내가 오히려 묻는다. 어제 어떤분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답을 내던가요. 변호사님이 모친 명의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연금신청을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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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사망후 90일이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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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민법)
한정승인(민법)후 임의변제
한정승인(민법)후 상속재산파산신청(채무자회생법 299조,307조)
개인파산후 한정승인(채무자회생법 503조 전단)
한정승인후 개인파산(채무자회생법 50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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