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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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골든타임 

홍현필 변호사

[상속포기의 골든타임]
외할머니가 경기도 모처에 부동산(임야)이 있는데 4월에 돌아가셨다.
어머니와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3명이 상속인이다.
그런데 작은외삼촌이 신용불량에 과다채무자다.
기존의 의뢰인중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신청을 맡아 처리하였는데 소개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사건은 금액도 적당하고 난이도도 없어 선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행히 골든타임(사망일로부터 3달-90일)에 상담을 와서 어렵지 않게 해결될 전망이다.
90일의 골든타임을 지나면
막내 외삼촌의 파산사건에서 상속협의분할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관재인에게 시달리고 환가에 응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등 처치 곤란하다.
1. 막내삼촌은 상속포기신청후 인용되고 나서 곧바로 개인파산신청하면 최선
2. 골든타임을 도과하면 (어찌 어찌해서 어머니나 큰 삼촌 명의로 외할머니의 임야를 상속등기하고) 막내삼촌의 개인파산에서 3분의1의 가액을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파산재단에 출연하면 개인파산면책사건은 크게 장애물 없이 종결(3분의1 지분가액이 아주 극 소액이라면 환가를 포기할 여지는 있으나 양주쪽임야라면 가격도 높을 가능성)
3. 환가에도 응하지 않고 이를 걱정하여 막내 삼촌은 개인파산내지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신용불량자로 살면 인생망가지고 엉망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
로톡내지 유튜브로 비슷한 사건의 수십개을 동영상내지 포스팅을 하니 이제 어느 정도 전파되어 유사한 사례의 동영상을 나보다도 잘 찾아낸다. 내가 오히려 묻는다. 어제 어떤분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답을 내던가요. 변호사님이 모친 명의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연금신청을 하라고.....
하여튼 사망후 90일이 골든타임이다.
상속포기(민법)
한정승인(민법)후 임의변제
한정승인(민법)후 상속재산파산신청(채무자회생법 299조,307조)
개인파산후 한정승인(채무자회생법 503조 전단)
한정승인후 개인파산(채무자회생법 50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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