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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형은 상속포기 판결을 받고 채권자 고지와 신문공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판결전 대위등기로 세명의 이름으로 망인(아버지)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이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후 상속재산파산을 위해 등기 조회중 기존에 존재했던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포기자인 형의 개인채무로 인한가압류가 망인의 부동산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상속등기는 신청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속포기자의 가압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