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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중 상속문제

2019년 6월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접수 1번 보정서류 제출 아직 승인나지않은상태 2019년 10월 부친 사망 개인회생때문에 3개월안에 상속포기가 판결 난 상태 4월 말일까지 상속신고해야합니다 형제가 5명입니다 (협의분할예정) 법무사님 답변이 다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회생 접수중에 난 상속문제라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기에 해놨지만 그대로 개인회생 진행가능한일인지 불이익 이 생기지는 않는지요 2 지금이라도 분할상속하고 개인회생을 취소해야하는지요 (부동산이라 당장 매매가능하지도 않지만 부채와 상속금액이 별 차이안남)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정확한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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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접수중에 난 상속문제라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기에 해놨지만 그대로 개인회생 진행가능한일인지 불이익 이 생기지는 않는지요 => 상속포기를 잘 하셨습니다. 상속승인을 하게되면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아을 수정해야 합니다.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속포기로 채무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지금이라도 분할상속하고 개인회생을 취소해야하는지요(부동산이라 당장 매매가능하지도 않지만 부채와 상속금액이 별 차이안남) => 위 1번 답변과 같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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